민통선내 개인 사유지 사용료 받아야될까요? 철원 / 경기도 / 서울 / 포천


민통선내 개인 사유지 사용료 받아야될까요? 철원 / 경기도 / 서울 / 포천

dustyroadscreative,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인통제구역네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재산권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가 보장 되어야 한다며 안보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관련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항상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관련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은 051-868-0912, 02-761-0912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민간인 통제선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군에서 사유지에 무상지상권*을 설정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국방부 경기북부시설단장, 육군 제3보병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 사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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