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도로 신설로 단절돼 공원기능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해야

Valiphotos, 출처 Pixabay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면적 미미한 공원구역 토지 제척해도 공원조성사업에 큰 영향 없어...지자체에 공원구역 제외토록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원구역 끝자락 토지가 도로 신설로 인해 사실상 공원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원조성사업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에 있는 자동차수리점의 진출입로가 폐쇄됐다”라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공원구역 내 일부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도로 신설로 분리된 토지가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면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2002년경 공원구역 남단을 횡단하는 도로가 신설되면서 전체 공원구역 면적(784,618) 중 ㄱ씨 소유의 토지(122)와 연접한 1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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