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국가유공자 등록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국가유공자등록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를 적용하여 판정을 하면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봐요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등록, 고엽제후유(의)증 등록 참전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심의 결과 진정 및 탄원 각종 국가 보훈업무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중앙행심위,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 수치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불리한 내용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 ㄱ씨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인 500도 중 270도(54%)의 운동 제한이 있다는 민간병원 진단서 및 영상자료와 약 45%의 운동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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