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 통장 압류가 될까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 통장 압류가 될까요?

neonbrand,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년이나 지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소액예금 압류는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압류관련하여서는 개인회생, 파산과 관련이 많습니다(개인회생, 파산은 우리와 업무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사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 각종 민원은(051-868-0912, 02-761-0912)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소멸시효 지난 과태료 미납 이유로 60만 원도 안 되는 예금 압류는 부당 -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예금 압류는 국세징수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의 60만 원도 안 되는 ...


#개인회생 #통장압류해제 #지연이자 #생계유지압류통장 #법인회생 #파산신청 #과태료납부지연 #국세징수법 #과태료소멸시효 #차량공매 #예금통장압류 #예금압류해제 #압류처분무효 #생계개인회생 #생계개인파산

원문링크 :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과태료 미납 통장 압류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