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집단적 하자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


신규 아파트 집단적 하자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분들의 권리 보호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후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4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등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soppeldunk, 출처 Unsplash 4.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단지·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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