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절차

언론분쟁조정 절차 1. 조정신청 > 조정심리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조정성립 > 조정 합의에 따라 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이 이뤄짐 > 조정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함 2. 조정신청 > 조정심리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양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하면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양 당사자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분쟁조정] 언론분쟁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