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rmoluk, 출처 Pixabay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6월 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하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의료재단 병원장 (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2월 16일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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