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 시정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전문의 지시 없는 환자 강박 행위 시정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jarmoluk, 출처 Pixabay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6월 21일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하여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의료재단 병원장 (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2월 16일 피진정병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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