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로 인한 우체국 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도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블로그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국가보훈업무 상담문의 051-868-0912 02-784-0057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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