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로 인한 우체국 공무원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해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도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블로그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세요 국가보훈업무 상담문의 051-868-0912 02-784-0057 국민권익위, "직무 스트레스로 자해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갑작스런 비연고지 발령, 기존과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종합적 고려 - 공무원이 직무 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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