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이용!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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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남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해 국유로 된 재산(협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온비드사이트내에서 입찰을 통해 진행되게 되는데요? 한번 사용허가가 되는경우 5년이내로 허가를 하고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이 되지만 각각 공개경쟁입찰,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등 다르게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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