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사업 했다면 희망회복자금 지급해야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사업 했다면 희망회복자금 지급해야

rupixen, 출처 Unsplash 각종 행정심판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지급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 왔음이 공적자료로 증빙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 중 ‘집합금지’ 유형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했을 때 기업의 규모·매출 등에 따라 300∼2,000만 원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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