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이혼 아내를 사망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국립묘지 합장 인정해야


국가유공자가 이혼 아내를 사망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국립묘지 합장 인정해야

chadmadden, 출처 Unsplash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국립묘지배우자합장 거부처분 행정심판 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중앙행심위, "재혼 배우자 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배우자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해야" 온라인 행정심판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전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전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전모씨와 이혼한 배우자 A씨 사이의 자녀가 두 사람의 국립묘지 합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국립호국원이 A씨 사망 당시 전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합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인 전씨는 1959년 6월 A씨와 혼인하여 1980년 7월 이혼할 때까지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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