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토지보상 / 농지점용 / 산지전용 / 공익사업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토지보상 / 농지점용 / 산지전용 / 공익사업

공익사업, 토지보상관련 행정심판 문의 051-868-0912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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