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전까지 임시 후견인이 법률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전까지 임시 후견인이 법률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후견인 지정 전까지 제한적으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는 임시 후견인제도가 시행됩니다. *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청소년쉼터 등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친권자가 연락이 끊기거나 미성년 자녀의 법률대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후견인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전까지 임시 후견인이 법률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에 대하여 법원의 후견인 지정 전까지 임시 후견인이 법률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