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keesluising, 출처 Pixabay 국가유공자 등록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치매 부친 간병한 자녀 대신 20년 전 이민 간 장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 온라인 행정심판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가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양하였다며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에서는 B씨가 부친을 부양한 것은 일반적인 ...


#2022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유족선순위 #유류비 #유공자유족선순위 #월남전참전용사 #선순위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국립묘지안장합장신청 #국립묘지안장비대상 #국가유공자합장 #국가유공자보철용차량 #국가유공자등록행정심판 #국가유공자등록 #고엽제살포 #고엽제 #2022국가유공자혜택 #2022국가유공자자녀 #합장

원문링크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