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신규)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보증비율은 95%로 상향(일반보증 85%), 보증료는 최대 0.8%p 감면, 보증한도는 매출액 1/2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만기연장) 기존 대출금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기일 도래하는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합니다. 1. 특례보증 지원방안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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