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은 잘못


행정청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은 잘못

국가유공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관련문의 051-868-0912 참전명예수당 환수 시 행정청 과실 유무, 수익자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ㄱ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 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ㄱ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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