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으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


조산으로 전입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전입신고가 3일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adroman, 출처 Unsplash 전입 이전 다른 지역에서 조산으로 인해 4주 일찍 출산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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