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전입신고가 3일 늦었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고충민원, 행정심판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adroman, 출처 Unsplash 전입 이전 다른 지역에서 조산으로 인해 4주 일찍 출산했다면 출산지원금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출산예정일보다 4주 일찍 출산해 결과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전입신고 3일 전에 조산한 민원인에 대해, 전입신고 후 해당 지역에서 출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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