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Bessi,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아동의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 부담을 조금은 덜어드리고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이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개정 전 아동수당 제도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는데, 사실상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동이 처음 초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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