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요건을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는 위법


취소요건을 확대해석한  환경표지인증 취소는 위법

noaa, 출처 Unsplash 각종 인증 취소 행정심판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 일부 개정토록 환경부에 개선요청 온라인 행정심판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보다 뛰어난 친환경성을 띄는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할 땐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 사유를 엄격히 따져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까지 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경표지인증 취소규정에 대해 유통여부의 확인·검증 없이 적용했다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이어 중앙행심위는 환경표지인증기준 ‘부적합’과 부적합한 제품 ‘유통’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취소규정 때문에 향후 인증취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수도계량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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