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

lorencutler, 출처 Unsplash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이다.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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