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민원 안내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민원 안내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입니다. 오늘은 위생용품 제조업의 영업신고 민원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요품제조업 신고의 경우, 다소 복잡한 서류들과 절차들이 있어 혼자 하기 신청하기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에게 위생용품 관련 제조업 ONE-STOP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네이버 톡톡 실시간 상담) 위생용품제조업 민원이란? 세척제제조업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의2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별지15호]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 가능여부(사업인허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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