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입니다. 오늘은 위생용품 제조업의 영업신고 민원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요품제조업 신고의 경우, 다소 복잡한 서류들과 절차들이 있어 혼자 하기 신청하기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에게 위생용품 관련 제조업 ONE-STOP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네이버 톡톡 실시간 상담) 위생용품제조업 민원이란? 세척제제조업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관련규정 공중위생관리법 부칙3조(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의2제2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별지15호] 세척제제조업 신규신고 가능여부(사업인허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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