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

Grafikingenieur, 출처 Pixabay '마약·약물' 운전사고도 '음주·무면허·뺑소니'와 동일하게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앞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제한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관련해 운전자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주요 보장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2020년 1월∼3월 평균 34만 건 → 2020년 4월 83만 건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음주운전뺑소니 #음주운전보험 #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보험미가입 #운전자보험 #외국계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마약운반운전자책임강화 #마약약물운전사고 #형사합의금

원문링크 : 마약·약물 운전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금 지급 제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