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viv,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향후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래를 함께 살펴보시죠 부당한 권리침해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토지사용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니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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