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사용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사용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kvviv,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10년 이상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향후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래를 함께 살펴보시죠 부당한 권리침해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토지사용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니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ㄱ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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