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 07시~21시로 한정은 잘못


24시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 07시~21시로 한정은 잘못

Ben_Kerckx,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7시~21로 한정지어 신고와 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자체에 24시간으로 정해놓으라고 의견표명한 보도자료 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21시 이후에도 위반차량에 대해 신고·단속 가능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자전거전용차로*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해 놓고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지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후 9시 이후에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관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 교통법규위반 차량(불법주차, 전용차로 위반 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진...


#고충민원 #주민신고제 #전용차로위반 #자전거전용차주민신고제 #자전거전용차로위반과태료 #자전거전용차로위반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도로교통법 #주차단속

원문링크 : 24시간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단속시간 07시~21시로 한정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