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청심사제도 서울 / 부산 / 울산 / 경기도


공무원소청심사제도 서울 / 부산 / 울산 / 경기도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에 불리하게 처분을 받았거나 해당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는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소청심사관련하여 상담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한 행정사법인 태신 대표행정사, 운영실장이 대면 상담을 통해 소청심사를 통하여 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소청심사청구대상 및 청구방법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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