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

cocoparisienne,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소, 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 고발인에게 그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고소사건을 피고소인별로 분리해 수사했음에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 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사건이 분리되는 등 수사 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면서 이를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2020년 12월경 ㄱ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ㄴ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


#경찰수사규칙 #탄원서작성법 #수사진행상황미통지 #수사진행결과 #고소장작성법 #고소인 #고소사건미통지행위 #고소고발사건 #고소가건미통지 #고발장작성법 #고발인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원문링크 :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제대로 통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