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부당한 출국명령으로 인한 행정심판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 출국명령은 공익적 목적과 개인적 불이익을 면밀히 살펴 결정해야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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