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사업인정(의제)제도란?


[토지수용] 사업인정(의제)제도란?

사업인정 제도란?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사업인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위(토지보상법 제20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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