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kate_gliz, 출처 Unsplash 전문자격 정지/취소처분, 면허 정지/취소 처분 상담문의 051-868-0912 알약 조제료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루약 조제 거부는 정당한 이유 있다고 봐야 온라인 행정심판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ㄱ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서 조제료를 내지 않은 채 병원에서 가루약 처방전을 다시 받아와 조제를 요구했다. 이에 ㄱ씨가 “알약 조제가 끝났으니 알약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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