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 알려드립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 알려드립니다

stevepb,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압류 토지를 14년간 매각 하지 않으며 방치한 것은 부당하며, 국세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를 한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부당한 권익침해, 불리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등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압류 토지 14년간 매각 않고 방치한 것은 잘못 -과세관청은 압류 후 바로 매각 착수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 침해하지 말아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세 체납으로 토지를 압류한 후 14년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해 국민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이익을 침해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압류 토지를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체납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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