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건설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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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 및 업무 설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및 제70, 시행령 제68조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심사·조정 대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한 다음 분쟁을 조정·심사 ①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②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④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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