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 부당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 부당 부산 / 서울 / 경기도 / 울산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겟습니다 *블로그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고 행정심판 관련 문의는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국민권익위,“출근 기록만으로 초과근로 판단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거부는 부당” - 중앙행심위, 10여분 일찍 출근 입력한 것만으로 초과근로 한 것으로 단정 어려워 - 한 회사의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면서 지각 방지를 위해 10여분 일찍 출근기록을 했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준수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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