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lgnwvr, 출처 Unsplash 전몰군경, 참전유공자, 비군인 등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세요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정 온라인 행정심판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다 활동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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