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과 참전증명서상 이름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등본과 참전증명서상 이름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

국가유공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에 대한 진정, 탄원, 행정심판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중앙행심위,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서 등 자료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해야 징용해제통지서, 6·25종군기장수여증(참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25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제적등본상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종군기장수여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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