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참전유공자등록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에 대한 진정, 탄원, 행정심판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중앙행심위, 객관적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서 등 자료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결정해야 징용해제통지서, 6·25종군기장수여증(참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족보, 인우보증인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25전쟁 참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제적등본상 이름과 징용해제통지서 및 종군기장수여증에 기재된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
“등본과 참전증명서상 이름 다르단 이유만으로 참전사실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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