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4,000만원)는 잘못


무허가건물 소유자 아닌데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4,000만원)는 잘못

huyphan2602, 출처 Unsplash 중앙행심위, 사립경로당 설치신고 시 무허가건물 소유권 확인 안했다고 지자체에 변상금 부과는 위법 온라인행정심판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사립경로당의 설치신고시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자체를 사립경로당 건물로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ㄱ지자체는 1978년경 무허가건물에 주소지를 둔 사립경로당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공사는 ㄱ지자체가 무허가건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고 경로당 설치신고 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ㄱ지자체에 4,0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ㄱ지자체는 “사립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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