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영업보상]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1. 영업보상 대상(허가 등의 요건) 1) 허가 등의 요건 (1).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어야 하므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한 경우는 물론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허가 등의 내용을 벗어났거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영업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음 (2). 허가 등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 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허가 등을 받고 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에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님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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