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기준 마련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기준 마련

jcrod,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임대료의 감액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료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시행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 9.경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현재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①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요건으로 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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