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부산 / 서울 / 경남


행정재산 용도폐지로 인한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부산 / 서울 / 경남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용도폐지가 무엇일까요? 가끔 국가 땅! 이라고 하고는 사실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땅들이 있죠? 놀고있는 땅을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지자체장의 결정을 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부동산 행정민원 상담문의 051-868-0912 02-784-0057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용도폐지는 청사, 도로, 공원 등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지 용도폐지의 절차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재산의 발생 용도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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