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토지보상 / 사업인정고시 / 산업단지조성사업


건축 및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토지보상 / 사업인정고시 / 산업단지조성사업

iamjsullivan, 출처 Unsplash 토지보상, 영농손실보상, 영업손실보상 문의는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건축 및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 : 보상대상 아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련규정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고시된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이의신청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은 군 ...


#감정평가액 #토지보상이의신청 #토지보상 #착공허가 #자산관리공사 #영업손실보상 #영농손실보상 #실거래가 #손실보상 #산지전용허가 #사업인정고시 #국유지매수 #공장이전부지 #건축허가 #건축신고 #토지수용재결

원문링크 : 건축 및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실제 착공한 건물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토지보상 / 사업인정고시 / 산업단지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