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yenthanh1128, 출처 Unsplash 현역복무 중 공무상 심신장애로 사회복무요원 된 민원인...제대로 안내 못 받아 진료 기회 놓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6개월 진료 기간 보장받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사회복무요원이 국군병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소집해제 후 진료를 받지 못했다면 진료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6개월간의 진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무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변경된 후 소집해제 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6개월의 진료 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국군의무사령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ㄱ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국군병원에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국군병원은 진료가 완료되지 않은 현역병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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