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대상과, 제외자(현충원)


국립묘지 안장대상과, 제외자(현충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업무중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제외자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네이버톡톡 상담요청)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립대전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이 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2. 순국선열 · 애국지사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군무원은 근무 중 사망한 자는 안장대상 4. 무공수훈자 5.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은 81.1.1이후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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