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비영리법인설립, 협동조합설립, 사회적협동조합설립, 민간자격증 등록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중앙행심위, "대표이사 아들이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는 잘못"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