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공정거래위원회]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9월 16일 YTN 뉴스에 보도된 「앞으로 헬스장 이용료·PT 가격 헬스장 내부에 게시한다」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으로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용료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설명자료 입니다. 골프연습장업의 경우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는 체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업* 중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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