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국내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안전규정 위반, 국내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반갑습ㄴ디ㅏ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한 항공기 운항정지 및 조정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함께 살펴보시죠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세요 ^^ 상담문의 051-868-0912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 운항·조종사 자격정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주항공,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3.10)하였다고 밝혔다. * 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조종1, 정비3), 23일(조종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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