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카드 포인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부산 / 서울 / 경기도


결제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카드 포인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부산 / 서울 / 경기도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된 체크카드포인트로 물품구입을 하였으나, 물량확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결제가 취소된 건에 대해서 신청인의 결제취소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하시고 각종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년간 조사관으로 근무한 행정팀장과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분쟁조정신청 문의전화 051-868-0912(부산본사) 02-784-0057(서울본부) 결제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카드 포인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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