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입한 자녀 주택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명령은 가혹


이혼 후 전입한 자녀 주택소유를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명령은 가혹

anniespratt,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주시고 임대주택 퇴거명령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임대주택 세대원이 주택소유 했어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지 잘 살펴보고 퇴거명령 결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이혼 후 부득이하게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혼 후 부득이하게 전입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장애인에게 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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