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Pexels, 출처 Pixabay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신청,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처분 행정심판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온라인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 선택했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청구인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대상 정보를 공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을‘사본ㆍ출력물’형태로 지정했으나, 부는 정보공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을 임의로‘전자파일’형태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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