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자 간 협의부재로 보상시기 놓친 잔여지는 매수해줘야


공익사업자 간 협의부재로 보상시기 놓친 잔여지는 매수해줘야

myfreepics,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12일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해왔던 토지가 사용할 수 없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되도록 협의를 하여야 하나 남양주시에서는 도로 사업시행자와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고 매수도 이뤄지지 않자 이를 매수하도록 권익위원회에서 의견표명을 한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관련 상담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공익사업의 연속 시행으로 활용이 어려워진 잔여지를 하천 사업구역 내의 미지급용지로 간주해 매수하는 게 타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도로 사업과 하천 사업의 연속 시행으로 진출입로가 없어지고 활용이 어려워진 토지에 대해 양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협의가 없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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