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anmount, 출처 Unsplash 상담문의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철도부지로서 기능 상실했거나 사용계획 없다면 무상양여 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실상 철도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사용계획이 없다면 해당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여 할 것을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 동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6년 8월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7년 9월 정비계획 변경 고시 이후 보상 및 철거 공사를 진행해 현재 분양 및 공사 착공 중이다.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 공단이 취득한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공단에 무상양여를 요청했으나 공단은 유상양여를 요구하며 무상양여를 거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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