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현충원, 호국원)비대상인 경우 알려드립니다 서울 / 부산 / 경기도 / 울산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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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몽, 출처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지난 포스팅(아래 포스팅 참고)에 이어 유공자가 돌아가신 경우 국립묘지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안장심의 대상 통보를 받으신 경우에 어떻게 대처 하는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립묘지안장 비대상 결정 통보, 해당 결정에 대한 탄원서 및 소명자료 작성, 국립묘지안장비대상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부산본사) 02-761-0912(서울본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서울 / 경기도 / 부산 / 울산 반갑습니다 행정사법인 태신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최근 생전 안장심의제 확대 시행에 따라 안장심사에 대해... blog.naver.com 몽몽, 출처 아버지가 6·25 전쟁 유공자이십니다 당연히 현충원에 모실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십니다 당연히 호국원에 모실 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첫번째로 대부분의 유족분들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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